Page 29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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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용노동부는 2022년 1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공포해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공식화하며, 2023년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 특례 법령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

               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로써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세심하게 반영한 형태로 ‘업무상 재해’ 개념을 재정립하며,
               산재보험제도 60년 역사에 결정적인 변곡점을 새겨 넣을 수 있었다.






               02. 요양·보상 운영체계 고도화 단계 진입



               산재보험급여 종류의 확대



               “노동부는 보험급여 방식을 연금제로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12%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17)
                                                                                            매일경제 1981.07.29
               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17)              “산재보험급여 연금으로 확대” 인용




               60년 세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법령 개정 과정에서, 요양 및 보상 분야의 주요 화두는
               앞서 살펴봤듯 업무상 재해의 개념 확대 문제였다. 여기에 더해 개정 시 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초점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만 해도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

               비 등 총 5종이었다. 그러다 보험급여의 연금방식 지급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끝에 1983년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했다. 이러한 연금형태의 보험급여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개시 후 2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기반이 제도상으로 보장될 수

               있었다.

               이후 2000년 또 다른 산재보험급여를 도입했다. 이해에 들어 정부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
               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도입했다. 이후 산재로 인한 다양
               한 피해와 장애 요소, 그리고 사회복귀 촉진책을 산재보험제도 틀 안에서 해소하기 위해

               다종의 급여를 도입했다. 20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

               업재활급여’를 도입했고, 2010년에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진폐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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