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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직업성

                                      암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2019년에도 역학조사 생략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국제암연구소와 국내외 연구자료를 참
                                      조해 이해 2월 28일부터 업무관련성이 명백히 입증된 상병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입증 절
                                      차를 소거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역학조사 생략 대상으로 규정한 상병들은 다음과 같다.




                                      직업상 암 처리시 역학조사 생략 상병 내역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한 건 2016년이었다. 이해 1월 14일부터 제정 업무처리

                                      기준을 실무에 적용해 나갔다. 그러나 해당 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인 소송에서

                                      계속해 패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학회 자문 등을 거쳐 2020
                                      년 3월 2일 기존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며,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인 실무적용 기준을 정
                                      립했다.

                                      구체적으로 난청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요인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
                                      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때의 개정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
                                      하는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노출 사업장의 근로자나 소음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한

                                      고령 나이의 노인성 난청 진단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1년에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는데, 이를 통해 복합 난청 판단기준을 더
                                      욱 명확히 하고 청력검사 특별진찰 생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음성 난청 질환에 시달리
                                      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었다.

                                      한편 2020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법부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이해 대

                                      법원은 모(母)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판
                                      결했다.
                                      이로써 업무상 유해 요인을 취급한 결과, 출생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대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20년 8월 ‘태아 건강손상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했다.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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