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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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고,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질병의 경우, 2006년 9월 27일 이미 업무관련성 조사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정신질병 유형별
               로 업무관련 위험요인을 명시하고 핵심 위험요인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2014년 9
               월 24일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따랐다. 특히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을, 다른 업무상 스

               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하도록 지침이 규정되어 있어 제한적 조치만 가능했다. 따라서
               2016년 3월 24일 지침에 대한 1차 개정을 단행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 스트
               레스 평가표’를 작성하고 해당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조직적 요인

               을 조사하도록 지침을 수정함으로써 실무 활용도를 제고했다.

               이후 2019년 5월 8일자로 2차 개정을 시행했는데, 당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2차 개정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별로 심각성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
               •자살 등 자해행위에 대한 재해조사계획 자문제도 도입



               ‘석면관련 질환 업무처리 지침’ 역시 이미 2008년 3월 4일 개정해 시헹에 들어갔으나 현장

               반영성에 문제가 있어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2016년 11월 17일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
               침’을 새로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석면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요양

               급여 지급 및 장해 정도에 대한 판정을 ‘석면심사회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했으며, 컴

               퓨터단층촬영(CT) 보완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석면폐증 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하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며, 업무 프로세스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의 직업성 암에 관련된 소

               송이 이후 7년간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동종 업계 근로자들에게 다수 발생한 암 및 희소

               질병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2015년부터 반도체 산업 근로자들에게 발병한 유방암,
               난소암, 폐암 등이 산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 9일,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종사자의

               직업성 암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절차를 거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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