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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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
                                      -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



                                      ③ 경로의 일탈 및 중단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



                                      ④ 적용제외

                                      -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
                                       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

                                       담할 우려 있음
                                      -  따라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

                                       록 규정


                                      지난 60년간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질병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했다. 처음 산재보험이

                                      시작될 때만 해도, 주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치료와 요양만이 보상의 대상이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1980년대까지 진폐증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진폐증과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등 단일한 직업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직업병’에서, 업무 요인이 업무 외 요인
                                      과 함께 작용해 질병을 일으키는 ‘업무관련성 질병’으로 산재보상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그러한 이동의 결과, 다양한 업무상 질병이 등장했다. 일찍이 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

                                      은 과로 산재의 대표 질환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질병’이었다. 1991년 대법원은 업무상
                                      이유로 고객과 잦은 술자리를 해야 했던 근로자의 과로사를 인정했는데, 이것이 국내 첫
                                      번째 과로사 사례였다. 산재보험의 직업병 목록에 뇌심혈관계 질병이 추가된 1995년 이

                                      후, 해당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는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2018년부터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주당 52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
                                      도 ‘과로 산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했
                                      을 때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

                                      는 업무’를 중복하여 했을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

                                      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017년 12월 29일 공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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