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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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전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당시의 법적 규정을 고려해 두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둘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이다. 2017년 이전의 산재보험법은,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
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산재를 인정했다.
출근과 퇴근 시 당한 재해를 이처럼 한정적으로 규정한 탓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다. 걸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영세 사업장에 일
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걸어서 출근과 퇴근을 행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 개선의 변곡점이 찾아온 건 2016년이었다. 이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재
해 관련 기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요지를 담고
있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통근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사이,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
에 대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한 끝에,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로 보상하는
법안이 2017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 산재보험 대상자 규모와 맞먹을 정
도로, 보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산재보험제도 역사의 제2막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크게 확
대하며,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 인정지침’을 갖
추고 이를 실무에 적용했는데,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인정지침 주요 내용
① 출퇴근 재해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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