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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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보험법 제5차 개정과 함께 해당 문구를 수정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

                                      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엄격한 요건주

                                      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더욱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이어 1982년 8월 27일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각종 예규를 통합해 노동부 예규
                                      제71호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1995년 4월 29일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며 그간 시행 중이던 노동부 예

                                      규를 시행규칙으로 흡수했다. 이어 1999년 12월 31일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법 제4조 제
                                      1호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관련 문구를 삽입하며, 인정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
                                      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판정 여부는, 산재보험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

                                      적 요소임에도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을 산재
                                      보험법상에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14일,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때의 개정을 통

                                      해 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에 근거한 업
                                      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며, 그 해당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50주년 이후, 산재보상 인정 범위 큰 폭 확대



            16)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7.12.28                16)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조성되었다.”
            지켜드립니다!” 기사 중 전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내용 인용
                                      직장인 A씨는 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위
                                      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또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 B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좌측 대퇴골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앞의 두 사례를 보고 질문을 던져본다. 이런 경우는 산재일까, 산재가 아닐까? 201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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