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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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3장 | 산재보험 보상제도의 모든 것
제1절
산재보험급여,
희망 확산의 연대기
01. 업무상 재해의 폭 넓히기
산재 인정의 엄격한 요건주의 탈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상 의료의 종류를 15)
매일경제 1982.11.23
더욱 세분하고 업무기인성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 “산재보험 개선방향 건의내용 상의” 인용
하다.” 15)
산재보험제도의 목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근
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해 또는 사망의 상태에 이른 경
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 시
대변화에 맞춰 이 개념에 대한 정의의 폭과 심도를 넓히고 깊게 만드는 일이, 산재보상 분
야의 핵심적인 역사적 줄기였다.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 11월 당시만 해도 이 개념을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 조항은 무엇을 뜻할까?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그
것으로, 당시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빡빡한 산재 인정 기준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1980년대였다. 우선 1981년 12월 17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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