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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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까지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단순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2023년 말 기준으로

                                      현재 산재보험은 보험료율 산정 시에 총 28개의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는 보험료율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의 재해실적에 따라 보험료

                                      율을 증감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점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건설업 중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

                                      사실적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 산출 산식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따른 증감비율)




                                      제도 시행 이후 1969년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수인 3,696개소 중
                                      16.9%에 불과한 225개소였다. 그러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이 확대된 1976년, 적용 사업장이 2,337개소로 늘었다. 이중 보험료가 인하된 사업장은

                                      54.0%였고, 인상된 사업장은 30.9%였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1987년에는 이 제도 적용 사업장이 9,356개소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보험
                                      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61.7%, 인상된 곳은 33.5%였다.
                                      이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개별실적요율 증감폭




            최근 10년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천분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 종류 수             58      58     58      58      51     46      35      28     28      28     28
                    최저            6       6      7       7       7      7       6      6       6       6      6

             보험료율   평균          17.0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14.3

                    최고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185
             전체 적용 사업장 수      1,619,141 1,709,873 1,829,639  1,947,458  1,942,177 2,031,581 2,126,842  2,217,129 2,297,547 2,400,149 2,945,136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 수    70,980 1,709,873  80,968  166,251  166,407  172,113  56,558  58,461  60,075  61,726  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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