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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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까지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단순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2023년 말 기준으로
현재 산재보험은 보험료율 산정 시에 총 28개의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는 보험료율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의 재해실적에 따라 보험료
율을 증감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점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건설업 중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
사실적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 산출 산식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따른 증감비율)
제도 시행 이후 1969년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수인 3,696개소 중
16.9%에 불과한 225개소였다. 그러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이 확대된 1976년, 적용 사업장이 2,337개소로 늘었다. 이중 보험료가 인하된 사업장은
54.0%였고, 인상된 사업장은 30.9%였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1987년에는 이 제도 적용 사업장이 9,356개소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보험
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61.7%, 인상된 곳은 33.5%였다.
이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개별실적요율 증감폭
최근 10년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천분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 종류 수 58 58 58 58 51 46 35 28 28 28 28
최저 6 6 7 7 7 7 6 6 6 6 6
보험료율 평균 17.0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14.3
최고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185
전체 적용 사업장 수 1,619,141 1,709,873 1,829,639 1,947,458 1,942,177 2,031,581 2,126,842 2,217,129 2,297,547 2,400,149 2,945,136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 수 70,980 1,709,873 80,968 166,251 166,407 172,113 56,558 58,461 60,075 61,726 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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