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7 - 산재보험 60년사
P. 287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급여징수 대상 및 보험급여액의 범위>
               ①  법정기한 내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외)의 50%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 미

                 만인 경우

                 ->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외)의 10%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284                                                                                                           285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