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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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이로써 보험재정 건전화의 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후 산재보험사업이 재해보상 외에도 재해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다양하
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따르는 비용도 보험료율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
라서 1994년에는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비용과 기타 사정까지 고려해 사업
종류별로 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요율 조정 추세를 살펴보면, 1964년에는 18개 업종 평균요율이 1000분
의 23으로 상당히 높았다. 당시 최고요율은 1000분의 65였고, 최저요율은 1000분의 4였
다. 이후 연도별 평균요율이 계속 하락해 1979년과 1980년에는 천분율 1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오름세가 이어져 1993년에 이르면 최고 수준인 천분율
22.1을 기록하기도 했다.
1994년을 기점으로 이후 보험료율에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임업·농업 등 일부 업종을 제
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규모가 확대된 2000년에 천
분율 17.6을 기록해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00년대와 2010년대를
통틀어 보험료 평균요율은 천분율 17.0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영 흐름을 보였다.
한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류에 대한 분류작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업종 분류는,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구
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험급여의 수지율, 적용사업 단위 주된
최종제품과 완성품 및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업종 및 사업의 세목은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 추이, 그리고 적용업종 확대 흐
름과 궤를 같이해 변화해 왔다. 1964년 광업 2개 업종, 제조업 16개 업종 등 총 18개 업종으
로 시작한 산재보험은 2023년 말 현재 금융 및 보험업, 광업, 제조업 등 10개 산업분야에
242개 세부 사업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산재보험 적용 업종의 분류는 세분화와 단순화 사이의 정책적 고민에서 이루
어졌다. 사업 또는 사업 종류에 따른 개별적 책임을 강조할 것인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는 정책 기조로, 업종 분류를 단순화하면서 최
고·최저 보험료율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정리하자면,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 초창기만 해도 꾸준히 세분화
되어 1969년에 이르면 65개 업종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이후로는 ‘단순화’ 흐름이 이어져
1975년에는 51개 업종까지 감소했다. 이후 다시 ‘세분화’ 물결이 돌아와 1993년 74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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