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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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위와 같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실적요율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료율의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이듬해 적용할 보험급여 지급률과 기초
                                      지급률을 산정한 뒤, 이듬해 보수총액을 추정한다. 그다음 연도별 산재보험료 수입영향률
                                      추이 분석, 산재보험사업 부대비율 산정, 부가보험료율 산정, 소멸사업장분 보험급여 분

                                      산, 소멸사업장분 보험급여 분산 후 보험급여 지급률 및 부가보험료율 재산정 등의 과정

                                      을 순서대로 거쳐 먼저 ‘제1차 산재보험료율(안)’을 산정하고 공포한다.
                                      이후 제1차 산재보험료율(안)을 전년 요율과 비교해 추가 분산작업을 거쳐 ‘제2차 산재보
                                      험료율(안)’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기금에 따른 개산보험료 수입예상액과 산정된

                                      제2차 산재보험료율(안)에 의한 수납예상액을 비교한 뒤, 차액 발생시 업종별 추가 증가

                                      부담액과 추가 증가 지출률을 산정하고 나서, 최종 산재보험료율(안)을 산정하고 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이를 ‘순보험료율’이라 한다. 여기에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 산업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
                                      액,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 등을 고려한 ‘부가보험료율’을 반영해 산재보험

                                      료율을 정한다. 즉 산재보험 급여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출 산식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



                                      산재보험 초창기만 해도 사업종류별 요율을 과거 5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했다. 그
                                      러다 1978년 들어 재해율이 보험료 결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3년’으로 단축했다. 동

                                      시에 산재보험 적용 후 운영 3년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통해 여러 등급으로 나눠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꾸준히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험료율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
                                      었다. 특히 보험급여 중 장기성급여에 소요되는 금액이 보험료율 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비용을 앞당겨 부과함으로써 보험수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이에 1986년 과거 3년간의 재해율만을 기초로 보험료율을 결정하던 것을, 연금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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