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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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도 보험료 징수 결정액의 0.38%가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 공제되었다.
보험료 경감제도
천재지변이 일어나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할
까?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곤란을 당한 사업주를 위해 별도의 보험료 경감장
치를 갖추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부터 천재지변이나 화재·폭발·전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와 그 밖 징수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경감 여부는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다.
<보험료 경감률 산출비율>
경감률 산출비율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0(1.25)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그간의 제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2008년에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4개소 사업장에 대해 1,200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했다.
이후 2016년에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148개소 사업장에 대해 5억 3,200
만 원을, 2019년에는 강원도 산불피해를 입은 126개소 사업장에 대해 1억 4,700만 원의 보
험료를 경감한 바 있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
동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1인 자영업자 및 특고 사용 사업장 등 172만 개소에 대해
3,885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했고 이듬해에도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사업장 등 31만 개소
에 대해 66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 조치했다. 또한 2022년에 들어서도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실시했으며, 약 66만 개소 사업장에 대
해서도 3,41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했으며 2023년도에도 조선업 거제시
특별고용위기지역, 천재지변 피해 사업장 2만 개소 사업장, 1조 5,807억 원 산재·고용보험
료 납부유예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가산금 및 연체금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
나,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
도이다.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에 대한 성실 신고의무를 각인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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