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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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자, 이를 위반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범칙금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만 참작 가능한 상황에 대한 면제 규정도 갖추고 있다. 가산금 징수결정액이 합계 3,000
원 미만이거나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행위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가산금 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확정보험료에
대한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고 있다.
‘연체금’은 보험가입자가 납부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징수되는 금
액으로, 공법상 지연이자 성격과 벌과금 성격을 모두 지닌다.
연체금 부담률은 은행이자율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그러다 1997년 산재
보험법 개정 시 연체금 징수의 상한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00년 7월에는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부과방식을 바꿨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였다. 다만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연
체금 부과기간을 36개월로 단축했다. 산재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
음에도 연체금 부과기간은 5년인 점을 고려해 법제상의 모순점을 시정한 조치였다.
현재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
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체납 보험료 등의 1,000분의 50을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여징수
법정기한 내 가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어떤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적용되고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
급할 때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이를 ‘급여징수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1970년 처음 도입했다.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
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또 이러한 제
재를 통해 보험사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급여징수제도 대상과 사
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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