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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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이 50%까지 확대된 1997년에는 적용 사업장 수가 1만 7,612개소로 증가했다. 그 가운데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67.5%, 인상된 사업장은 28.6%였다.
2005년에 들어서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업종을 ‘기타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따라
서 적용 사업장 수가 3만 300개소로 대폭 늘게 되었다. 이중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76.7%, 인상된 곳은 20.5%였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23년도에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
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 수가 5만 8,773개소였고 인상된 사업장 수는 6,261개소였다.
이처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사업장 수는 적용 규모 및 업종의 확대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 비율도 1977년 54.0%, 1987년 61.7%, 1998년
67.4%, 2005년 76.7%, 2008년 83.3%, 2013년 88.4%, 2023년 8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어 사용자 부담 공평화 및 재해예방이라는 제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구
현하고 있다.
사업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수지율이 75% 이하인 경우 2.3%~20% 인하
수지율이 75% 초과 ~ 85%까지인 경우 0
수지율이 85% 초과인 경우 2.3%~20% 인상
산재예방요율 신설 및 운영
정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 전국에 많았다. 이러한 사업장의 자율적
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의 유인동기가 필요했다. 이에 2013년
6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재보험료율에 적용
할 ‘산재예방요율’을 신설했다.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를 인하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첫 시행에 돌입한 건 2014년이었다.
현재 시점 산재예방요율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가 없
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
스업 등 업종의 사업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재예방활동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유해 위험요인
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재해예방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인정 일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30%까지 인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통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 수가 2만 1,873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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