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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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부과 등의 기준과 월평균 보수적용신고 내용을 참고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했다.
4월부터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의 고용정보를 이용해 부과 보험료를 산정
했다. 또 이후로는 고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의 자료를 연계
해 산재보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부과고지제도 안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나아가 임금에서 보수로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보험료 증가가 예
상되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2012년에도 부과고지제도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규정 개선 노력을 이어갔다. 우선 보수총
액 신고기한을,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고려해 3월 15일로 연장했
고, 부과고지제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존 가산금제도는 폐지했다. 또 같은 해 8월에
는 산재·고용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을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으로 변경함으로
써 원활한 제도 운영의 기반을 놓을 수 있었다.
50주년 이후, 고객 맞춤형 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실현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p 상승한 72.6%를 기록하여 부과고지제도 도입 13)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4.06
(2011년) 이후 최초로 70% 이상 신고율을 달성했다.” 1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역대
최고의 신고율 달성” 인용
근로복지공단은 부과고지제도 안정화의 돛을 올렸다. 여러 보험료 부과기관 및 징수기관
과 유기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세우고 부과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 노력을 이어가며, 보험
재정 안정화의 이상을 추구해 나갔다. 그중에서도 관련 행정절차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
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실현해 나갔다. 개선 현황을 살펴
보면 우선 2016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간 팩스기기가 없어 산재·고용 보험신 14)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6.03.03.
고를 하기 위해 인근 문구점이나 대행업체를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보 “내 손안의 모바일 팩스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간편하게” 인용
내왔다.” 14)
정보화기기가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경우 보험신고가 큰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6년 3
월 7일 이후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SK텔링크와 맺은 모바일 팩
스서비스에 대한 MOU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모바일 팩스 연계서비스를 실시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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