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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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인하율

                                           재해예방활동                                인하율
                                           사업주 교육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 (10/100)
                                           위험성 평가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 (20/100)



                                      산재예방요율 적용 현항

                                                 구분                   계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 적용 사업장수            24,942개소         16,813개소        7,991개소





                                      03. 안정적 제도 운영 위한 부과 및 징수 보완장치




                                      보험료 공제제도
                                      보험료를 전액 선납하는 사업주와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 이들 사이에 작은 차이를 두어

                                      사업주 간 재정적 부담을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공평한 가치의 추구와 그로
                                      인한 보험재정 조기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보험료 공제제도’이다.
                                      공제 금액은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사업주가 분할 납부할 수 있

                                      는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경우 적용하고 있다.



                                      개산보험료 법정 납부기한
                                      당해 보험년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이 밖에도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거나, 자동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3년


             산재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백만 원, %)

                                                                                                         전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합계           23,428   17,103  18,480  21,084  24,927  28,597  28,494  31,521  33,433  35,716    6.8

             일시납 3%       20,718   14,168  15,288  17,942  21,489  25,062  24,947  27,512  29,330  31,305     6.7
             자동계좌이체        1,782   1,963   2,182   2,057   2,296   2,382   2,426    2,770   2,852   3,140    10,1
             전자신고           928     972    1,085   1,085    1,142   1,153   1,121   1,239   1,251   1,27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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