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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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는 2008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수정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할인 및
할증 폭을 20%에서 50%까지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차등 적용에 들어갔던 것
이다.
한편 국내 사회보험제도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을 계기로 선진국형 4대 사회보험 체계
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제도 간 상호연계 고리가 없어 국민연
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개별 사회보험을 각각의 적용 기
준과 징수 방식에 따라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따로 운영’의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우선 관리와 운영상의 비효
율 문제가 심각했다. 또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보험 적용 사각지대의 문제
해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을 포
함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의 혁신 움직임
이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가 2011년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해 1월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
고지하고, 또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각 보험공단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위탁되어 일원화 체계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을까? 한 마디로 ‘자진신
고, 자진납부’ 형태였다. 2010년까지 보험가입자인 각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스스로 계
산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간 내에 스스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산재·고용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간 기준 ‘자진 신고 및 납부’ 형태에서
월별 ‘부과 및 고지’ 형태로 바뀌었다. 변화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는 형태였다. 다만 고용
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곤란해 월별 부과고지제도 적용이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
는 기존의 신고 및 납부 방식을 유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고용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기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보수 기
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 등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보험료 부
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반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보험료 산정에 근로자의 실질소득 차이를 과거에 비해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했다.
2011년 1월 당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될 근로자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마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2010년도 개산보험료 및 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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