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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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그러나 양적 성장에 쉽사리 취하지 않고 꾸준히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보험

               료율 산정에 관한 제도 개선 노력이 그중 핵심적인 추진사항 중 하나였다.

               국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요율과 개별실적별 요율을 병행해 사용해 왔다. 이중 ‘개
               별실적요율’은, 사업종류별 요율을 기초로 개별 사업장 보험수지율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비율로 환산한 율을 사업종류별 요율에 가감한 것이다.




               보험수지율
               최근 3년간 개별 사업장의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개별실적요율제도 도입 및 운영의 이유가 분명했다. 우선 사업종류별 보험료 부담체계에
               서 발생 가능한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같은 업
               종에 속한 사업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을까? 동일 업종 사업장들은

               위험등급도 동일하게 구분되어 이로 인해 동일한 보험료율 그룹으로 구분된다. 즉,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같은 업종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해발생률
               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이한 개별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완재로서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
               라 보험료가 증감되는 구조이기에, 사업자가 재해 방지 노력에 더 큰 의욕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산재보험법 최초 제정 당시부터, 법령 내에 개별실적요율제도 관

               련 규정을 두었다. 실제 제도 시행에 들어간 건 1969년이었다. 정부는 이해에 들어 각 업종
               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의 많고 적음을 따져 보험료율을 증가 또는 경감해주
               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후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

               해 나갔다. 시행 초기만 해도 ±30%로 증감폭을 한정했다. 그러다 1986년 ±40%로 증감

               범위를 확대했고, 1997년 ±50%까지 적용 폭을 늘렸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50% 할인 및 할증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업 현장이 있었다. 오랜 기간 50% 할인을 적용받다가 불의의 재해 발생으

               로 50% 할증을 받게 되었을 때, 갑자기 보험료율이 3배 증가함에 따라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적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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