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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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차금속 제조업 등 8개 업종, 2018년 12월 11일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주
까지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2020년 1월 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와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했고, 2021년 6월 9일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임
의가입을 허용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적용 범위는 다
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적용 범위
·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② 해외파견근로자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어떨까?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자면, 사실 이런 경우는 국내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를 벗
어나 산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9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 당해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측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는 사업에 해외파견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과 벌목업도 임의가입을 신청해 공단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해외파견자 보험료 징수 시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해 매년 고용노동부 장
관이 정해 고시한다.
산재보험 관리기구 신설 및 확장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한 특례제도로서, 근로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를 특정
할 수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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