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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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제2절
                                         보험료 부과





























                                      01. 신고에서 부과로



                                      패러다임 전환! 부과고지제도의 도입



            12)                       “노동부는 또 지난 1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률을 통해 1년분의 산재·고용 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
            파이낸셜뉴스 2010.04.20
            “고용·산재보험료 매달 납부한다” 인용     → 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매월 한달분의 보험료를 ‘부과 → 고지 → 납부’하도록 제도
                                      를 변경했다.”   12)



                                      1964년, 산재보험제도 시행 원년의 보헙료 수납액은 7,527만 9,000원에 불과했다. 이후 국

                                      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몇 차례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보험료 수납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23년에 이르면 8조 5,788억 원에 달했다.



                                      산재보험료 징수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10,000,000  징수결정액      수납액
                                        7,500,000
                                        5,000,000
                                        2,500,000
                                          5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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