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산재보험 60년사
P. 273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주 등이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해 공단 승인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로서의 지
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 계
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족하다.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 관리기구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사업
주·화주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재보험 관리기구가 공단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
자 자격을 갖추고 보험사무를 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한 징수 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하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에 들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
의 기구를 운영하며 하역근로자 1,422명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에 들어 산재보
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또 한 번의 괄목할 만한 확장을 실현했다. 이해 2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내 하역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해당 관리기구는 총 5개 기구에 1,299명 규모로 구체적으로 가락시장 내 서울경기
항운노조·서울가락항운노조·서울청과연합노조·서울종합수산항운노조와 양재동 소재 화
훼공판장 등을 포괄했다.
이로써 보험가입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분야에서 산재적용 대안으로 마련한 산재보험 관리
기구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국 소규모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관리기구 2016.02.23.
서경항운가락시장 산재보험관리기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현판식
270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