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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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특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2008년 7월 1일,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
재보험 적용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2012년 5월 1일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
일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2019년 1월 1일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
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020년 7월 1일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
품 설치원·화물차주, 2021년 7월 1일 소프트웨어 기술자까지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받
아들였다. 또 2021년 7월부터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
지함으로써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기적으로 확대했다. 우선적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큰 화물직종 내 3개 분야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03. 임의가입
임의가입 정의 및 적용 대상
임의가입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산재
보험 가입이 일임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임의가입 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
적용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①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단
행했다. 우선 2000년 7월 1일부터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 중 근로자를 사
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200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을 행하는 자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09년 7월 1일 건
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2012년 5월 1일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 2016년 7월 1일 대리운전업자와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2018년 1월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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