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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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적용 특례 대상 및 내용
산재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근로 및 근로계약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몇몇 예외적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갖추고, 점차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갔다.
①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 특례
1998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유사한 위험권 내에서 작업하는 현장실습생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과거에만 해도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
고 있는 학생 또는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이들은 당해 사업에 사용한 근
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②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용 특례
피해가 큰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이뤄지기 어려웠
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2022
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고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적용 특례
2007년이었다. 산재보험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급여 수급자를 당연적용 대상
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해 1월 법제처로부터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는 유권해석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에 산재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
여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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