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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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02. 당연적용
당연적용이란?
당연적용 사업이란, 사업을 개시해 산재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업주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현재 몇몇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개시한 날이나 소정의 요
건이 충족되어 해당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는, 그 사업장에
서 일하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
보험법상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적용제외 사업의 종류
①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③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
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선원법,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산재보험법 도입 당시만 해도 당연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인 동
시에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
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
대한 끝에, 2018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대상
사업종류 규모 적용일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
당연적용에
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해당하는 날
통신업, 기타의 사업, 벌목업
임업(벌목업 제외), • 법인인 자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당연적용에
어업, 농업, 수렵업 •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 해당하는 날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건설업 공사착공일
(2018.07.01. 공사금액 및 연면적에 따른 적용제외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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