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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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체 대표의 가족이
나 친인척 등으로 임금을 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보호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2018년은 산재보험 적용이 극적으로 확대된 해이다. 그해 첫날, 출퇴근 중 재해에 적용이 확대되 10)
었고 7월 1일, 소규모 건설현장과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적용이 이뤄졌다.” 10) 은평시민신문 2018.09.22 “1인 이상
사업장? 1인 미만 사업장?” 참고
1인 미만 사업장이란 어떤 곳일까?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의뢰가 있을 때만 작업자를 고용하는 천
막 치는 업체 등이 ‘1인 미만 사업장’이다. 평소에는 자영업자 혼자서 일을 하다, 필요
한 경우에만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이전
만 해도 산재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고용을 시작한 때부터 작업을 한 일수를 분모로, 고
용을 한 인원수를 분자로 해, 그 값이 ‘1’ 이상인 경우 산재를 적용하고, ‘1’ 미만인 경우는
산재 적용제외를 했던 것이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 원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더불어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수시로 성립 및 소멸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이처럼 산재보험 울타리의 바깥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 제일 수준의 공공 데이터 베이스를 축
적한 시대에 언제까지 보험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방치할 순 없
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7년 12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시행에 들
어가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기
시작했다.
제도 개선의 첫 수혜자는 개정 법령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났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공
사 금액이 백여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A씨가 최초
로 산재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이로써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촘촘
한 그물코를 갖추고, 전국민 산재보험 실현의 역사적 흐름에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 ‘산재·고용보험 가입발굴단’은 생활 주변에서 고용 및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발굴 1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7.12.23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등 사회보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근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민과 함께 합니다.”
인용
로복지공단이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서포터즈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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