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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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췄다. 1인 자영업자는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
대했다.” 09)
한편 전국에 흩어진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만 누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호 필요성이 컸다. 때문에 정부는
2000년부터 50명 미만 상시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와 산업재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직종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문을 열어 놓았다. 이
후 2018년까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역
시기 적용 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2005.01.
임의가입 허용
2009.07.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2012.05. •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2012.11. • 예술인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2016.07. • 대리운전업자와 비전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2018.01. • 1차금속 제조업 등 8개 업종 사업주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2018.12. •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사업주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그럼에도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
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 가능요건을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준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업종을 기존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
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와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둘러싸고 또 하나 해묵은 문제가 있었다. 노무 제공
을 대가로 별도 보수를 받지 않는 사업주 가족들의 산재보호 이슈였다. 열악한 사업 및 작
업 환경의 특성으로 재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으나, 사업주에 비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
께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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