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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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수 있었다. 나아가 법령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전 적용제외 신청을 했던 이들도 개정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확대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도 관련 대
               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가입 확대에 맞춰 그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21년 7월 서울, 경인, 부산,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개소
                                                                                            2021.09.28.
               했다. 이후 가입 요건에 대한 상담에서 가입 지원, 그리고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전담시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센터 개소식

               키며 폭증하는 산재보험 가입 확대 건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에 있어, 신청제외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은 ‘전속성’ 문제
               였다. 그렇다면 전속성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 상의 전속성은,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

               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는 경향을 뜻한다. 이를 노무관계에 적용해 보면 전속성이란, 근

               로자가 ‘1대1’의 노무계약관계를 형성하고 한 사업장에 온전히 속해 근무했는지의 여부를
               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이들이 많아 그

               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울타리의 바깥에 놓이고는 했다. 그러나 2022년 6

               월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 법령의 제125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며 전속성 요건 역시 폐지하고,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

               에 포함시켰다.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
               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로써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던 ‘특정 사업장’이라는 용어가 법
               령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대한민국 산재보험제도 60년 연대기에서 ‘전속성 요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순간이었다. 이에 202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

               고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도
               산재보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09)
               “새로운 시행령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금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뉴스1 2019.12.30 “1인 자영업자 132만
                                                                                            명 산재보험 가입 가능… 요건 대폭 완화”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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