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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을 맺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 ‘특고직’이라고

                                      도 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해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
                                      적에 따른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

                                      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해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제의 정비에 나서 2008년 7월, 산재보험
                                      법에 처음으로 그들을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

                                      크리트 트럭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산

                                      재보험 적용을 실현해 나갔다. 또 이후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노력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
                                      기사, 27종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와 방문판매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
                                      입을 의무화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의무가입 후 탈퇴가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 운영상 허점이 많았다. 애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들을 생각해 마련한 조항이었으나, 일부 사업주들의 악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다.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허위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케이스가 발각되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오남용 사례 출현에 종지부를 찍은 건 2021년이었다. 이해의 3월 고용노

                                      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승인가능 사유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산재보험 적용대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후로는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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