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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2018년 7월 1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동차정비업과 1차금속제품 제조업 등 7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했고, 2020년 1월 7일부터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업종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

                                      든 사업주’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도, 산재보험 안전망 안으로 받아들였다. 우
                                      선 2008년부터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후 다음과 같이 그 적

                                      용범위를 점차 넓혀 나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역

                                      시점        내용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2개 직종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12.05.
                                                • 퀵서비스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2016.07.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19.01.  • 「건설기계관리법」 상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당연적용 대상에
                                      2020.07.
                                                 포함
                                      2021.07.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23.07.   •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이후
                                                 일반 화물차주 등 7개 직종 순차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 통과시켰다. 이중 업무상 재해 위험이 특별히 높

                                      아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운수 분야 내 3개 직종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점으

                                      로 우선 적용을 시행하기도 했다.
                                      출범 이후 한 갑자를 돌아 다시 출발점에 선 산재보험. 그 60년 세월 동안 제도 수립 및 운
                                      영을 책임져 온 정책입안자와 행정실무자 등 관련 주체들은 전국민 산재보험시대 개막의

                                      꿈을 안고, 이처럼 산재보험 적용의 문을 끊임없이 넓혀왔다. 그 결과 그 적용범위가 비약

                                      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시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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