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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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2018년 7월 1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동차정비업과 1차금속제품 제조업 등 7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했고, 2020년 1월 7일부터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업종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
든 사업주’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도, 산재보험 안전망 안으로 받아들였다. 우
선 2008년부터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후 다음과 같이 그 적
용범위를 점차 넓혀 나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역
시점 내용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2개 직종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12.05.
• 퀵서비스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2016.07.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19.01. • 「건설기계관리법」 상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당연적용 대상에
2020.07.
포함
2021.07.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23.07. •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이후
일반 화물차주 등 7개 직종 순차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 통과시켰다. 이중 업무상 재해 위험이 특별히 높
아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운수 분야 내 3개 직종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점으
로 우선 적용을 시행하기도 했다.
출범 이후 한 갑자를 돌아 다시 출발점에 선 산재보험. 그 60년 세월 동안 제도 수립 및 운
영을 책임져 온 정책입안자와 행정실무자 등 관련 주체들은 전국민 산재보험시대 개막의
꿈을 안고, 이처럼 산재보험 적용의 문을 끊임없이 넓혀왔다. 그 결과 그 적용범위가 비약
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시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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