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산재보험 60년사
P. 261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연도 구분 적용 확대 내용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08 당연적용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건축공사는 100㎥를 초과하고, 대수선공사는
당연적용
2009 200㎥를 초과할 때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임의가입 • 건설기계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임의가입 허용
2011 임의가입 • 건설업·벌목업의 해외파견근로자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당연적용 •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12 •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임의가입
• 예술인 및 산재보험 관리기구 통한 하역근로자에 대한 임의가입 허용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적용
당연적용
2016 대상에 포함
임의가입 • 대리운전업자와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건설공사로 적용 확대(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연면적에
당연적용
따른 적용제외 기준 폐지)
• 자동차 정비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2018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대상에
임의가입
포함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2019 당연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당연적용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20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업종 제한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임의가입
모든 사업주까지 적용 확대(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방식)
당연적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21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임의가입
가족종사자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2022 당연적용
•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2023.07.01.)
2023 당연적용 • <신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범위 확대> 탁송기사·대리주차원, 일반 화물차주
2024 당연적용 • 방과후 강사, 보험모집인(신협·새마을금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2024.01.01.)
2005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의 문호를 넓
혔다. 이해에 들어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을 행하나, ‘근로자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에게까지 제도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같은 해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했다.
258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