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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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산재보험 주요 적용 확대 내역
연도 구분 적용 확대 내용
1964 당연적용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광업 및 제조업
•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65 당연적용
• 광업 및 제조업 이외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추가
1966 당연적용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67 당연적용
• 유기사업은 연인원 2만 5,000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거나 연인원 1만 3,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1968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수도업·위생시설서비스업·상업·통신 등 서비스업 및 각급 사무소까지 적용범위 확대
1969 당연적용
• 공사 도급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72 당연적용
• 유기사업은 연인원 8,000명 이상
•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73 당연적용 • 유기사업은 연인원 4,200명 이상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
• 재해율 높은 광업, 제조업 중 화학·석탄·석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976 당연적용
5인 이상 16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추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유기사업은 연인원 2,700명 이상
1982 당연적용
• 임업 중 벌목업 추가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
• 벌목업은 재적량 1700㎥ 이상으로 확대
1983 당연적용
• 농수산물위탁판매 및 중개업 추가
1988 당연적용 • 1986년부터 제조업 중 50개 업종 연차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의
1991 당연적용
업종 10인 이상으로 적용 범위 확대
1992 당연적용 • 농업, 임업, 어업 등 적용대상 5인 이상으로 적용 확대
1996 당연적용 • 기타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5인 이상으로 적용 확대
• 현장실습생으로 적용 확대
당연적용
1998 • 금융·보험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임의가입 • 해외파견근로자 임의가입 특례 적용 확대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제외,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임업중 벌목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당연적용 • 주택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연면적 330㎥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0 대수선공사에도 적용 확대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도 적용 확대 /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임의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 관련 특례규정 신설해 임의가입 허용
2004 임의가입 • 근로자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허용
• 중소기업 사업주 중 임의가입 대상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2005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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