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0 - 산재보험 60년사
P. 260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산재보험 주요 적용 확대 내역
                                      연도      구분       적용 확대 내용
                                      1964    당연적용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광업 및 제조업
                                                       •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65    당연적용
                                                       • 광업 및 제조업 이외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추가
                                      1966    당연적용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67    당연적용
                                                       • 유기사업은 연인원 2만 5,000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거나 연인원 1만 3,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1968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수도업·위생시설서비스업·상업·통신 등 서비스업 및 각급 사무소까지 적용범위 확대
                                      1969    당연적용
                                                       • 공사 도급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72    당연적용
                                                       • 유기사업은 연인원 8,000명 이상
                                                       •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973    당연적용     • 유기사업은 연인원 4,200명 이상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
                                                       • 재해율 높은 광업, 제조업 중 화학·석탄·석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976    당연적용
                                                        5인 이상 16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추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유기사업은 연인원 2,700명 이상
                                      1982    당연적용
                                                       • 임업 중 벌목업 추가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
                                                       • 벌목업은 재적량 1700㎥ 이상으로 확대
                                      1983    당연적용
                                                       • 농수산물위탁판매 및 중개업 추가
                                      1988    당연적용     • 1986년부터 제조업 중 50개 업종 연차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의
                                      1991    당연적용
                                                        업종 10인 이상으로 적용 범위 확대
                                      1992    당연적용     • 농업, 임업, 어업 등 적용대상 5인 이상으로 적용 확대
                                      1996    당연적용     • 기타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5인 이상으로 적용 확대
                                                       • 현장실습생으로 적용 확대
                                              당연적용
                                      1998             • 금융·보험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임의가입     • 해외파견근로자 임의가입 특례 적용 확대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제외,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임업중 벌목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당연적용     • 주택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연면적 330㎥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0              대수선공사에도 적용 확대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도 적용 확대 /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임의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 관련 특례규정 신설해 임의가입 허용
                                      2004    임의가입     • 근로자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허용
                                                       • 중소기업 사업주 중 임의가입 대상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2005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로 확대





            258                                                                                                                                                                                                                             259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