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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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2장 | 산재보험 가입에서 부과까지



               제1절
                  산재보험 적용과 가입





























               01. 산재보험 문턱 낮추기의 기록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의 꿈



               “산재보험법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빛나는 진일보이다. 앞으로 동법이 적용될 사업 및 사업장이                          07)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안전관리문제에 더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07)                     동아일보 1964.07.13
                                                                                            “산재보험법 시행에 즈음하여” 인용

               처음 시행된 1964년에만 해도 산재보험제도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국한되어 적용 근로자 수가 많을 리 만무했다. 당시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던 근로자는 8만여 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다. 적용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
               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실현했다.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건설공사로 제도 적용의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일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보호의 길을 열었다.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
               재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사업주도 적용대상이었다. 물꼬가 트인 건 2000년으로, 이때부

               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

               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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