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산재보험 60년사
P. 248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03. 산재보험 심의기관




                                      심의기관 변천사


            04)
                                      “산재보험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산재보험심의위원
            경향신문 1963.11.06 “민원서류
            전화로도 접수”                  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및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케 하도록 했다.”                  04)



                                      산재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관련 주체들의 대표자들로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

                                      록 했다. 먼저 장관의 자문 요구에 응하고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산재보험심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씩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별도의 필요 사항은 1964년 2월 26

                                      일 대통령령 제1650호 ‘산재보험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하였다.



                                      산재보험심의위원회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



                                      이어 1967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3056호 ‘요양급여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요양
                                      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설치 이후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비 수가

                                      기준의 책정, 진폐 및 이에 따른 장해 정도의 판정, 그리고 기타 요양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했다.
                                      이후 1995년 5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부개정을 진행하며 기존 ‘요양급여심의
                                      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동 시행령 제30조로 통합하였다.

                                      이렇게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산재보험심의위원회’와 요양급여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는 ‘요양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설치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
                                      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갈라져 흐르던 물줄기가 하나로 모인 건 2000년이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는 기존 ‘산재보험심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며 기존 ‘요양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되었다.





            246                                                                                                                                                                                                                             247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