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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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2006년 합의 이후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역본부에 잇달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로써 그간 시비의 중심에 있던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절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 체계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했다. 시대의 요구가 그랬기에 심의
기구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산재 예방과 보상 체계를 종합
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
해 2010년 4월 10일,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또 총연합단
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5인의 근로자 대표 위원, 전국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5인
의 사용자 대표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5인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근거 법령 심의사항
산재보험법 •요양급여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제40조 제5항
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3항 및 제5항
산재보험법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8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제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사업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기타
부치는 사항
이와 같은 심의사항을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 산재보험 요양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
회가 그것으로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기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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