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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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담당조직의 변화
기간 종류 소속 담당조직
심사청구 노동청(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산업재해심사관)
1963~1994
재심사청구 노동청(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심사실
1995~2007
재심사청구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08년 이후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 당시 기존의 심사청구 및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근로복
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각 사건 담당자가 단독 심리를 진행하는 구조로는, 그 결정의 공
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공단 소속 직
원이 단독으로 심리하고 결정하던 1차 심사 형태를 위원회 체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12월 31일의 일이었다.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을 개정
함에 따라 공단 본부 내에 ‘산재보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심사청구에 관한 일련의 업
무를 담당하게 했다.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재심사청구를 전담하던 기존 노동부 소속 위원회와 명칭이 동일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 내 위원회 설치와 함께 당시 노동부 소속 위원회는, ‘산재보험재
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산재보험심사위원회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설치 이후, 같은 해 7월
22일 최초의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서 노동분야 인사까지
산재보험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였다. 따라서 해당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이의 심사청구 절차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크게 제고할 수
2008.07.11. 있었다. 공단 측에 접수된 심사청구 건을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리 및 의결하고, 공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개소
단은 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심사 결정하는 형태였다.
2008년 외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되었던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이후 점차 전체 위원 수
를 늘려 2024년 현재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원을 통한 소송절차에 비해 장점이 많다. 소요기간이 길고 소송비가 발생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비해 공단 심사청구 절차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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