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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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산재보험 심의기관의 변화
시점 소속 내용
1964 보건사회부 • 장관 자문에 응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설치
•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관리 필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1967 노동청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노동부 • 5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요양급여심의
1995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위원회규정’ 통합·폐지
• 6월 27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2000 노동부
가 요양급여심의위원회 흡수 및 통합
•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
2008 근로복지공단
위원회’ 설치
•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
2010 고용노동부 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산재보험및 예방 심의위원회’
신설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2009년 10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
라 2010년 4월 10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
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탄
생하게 되었다.
한편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2008년 이전의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자문의사 혹은 자문의사회를 통해 의견을 받거나, 신종 직업병 등
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받아 든 결과에 따라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 중인 데다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와 질
병 사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요양 승인 여부를 두고 절차의 투명성
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빈번했다. 변화의 물꼬가 트인 건 2006년이었다. 이해에 들어 노
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8.07.08.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판식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7월 8일 오후 4시 한국경총과 노총, 대한의사협회 등 각계 대표 50여 명 05)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08.07.08
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소”
가졌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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