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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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의 기능
구분 검토사항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 •산재보험의 재정·적용·징수·급여·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08년 7월 업무상 질병 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사단체 추천위
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현
재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단위별로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각 운영지원부를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80인 이내로 하되, 3분의 2는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
하고 있다. 심의회의는 위원장 외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판정위원
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
사청구를 할 수 있다.
판단체계 고도화와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다. 2011년 18%
였던 현장조사 비율을 2012년에는 31.4%까지 높였다. 또 2013년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던 직업성 암 유발 원인물질 14종과 업무상 연관성이 확인된 직업성 암 12종을 추가하며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나아가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표결권을 제한했고 가부 동수인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병별 전문가를 구분해 심의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또 심의과정에
서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성 암을 포함한 기타 질병은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에서 통합해 심의하기도 하는 등 연차가 쌓일수록 위원회 운영의 세부를 정교하게 다
듬어 나갔다.
한편 직업병 관련 산재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산재처리기간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
이 있었다. 따라서 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질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조정해
나갔다. 업무상 원인이 명백한 경우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함이었다.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질병은 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열거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진
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 및 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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