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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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제2절
                  산재보험 및 예방 기금사업





























               01. 어제의 기금



               “노동부는 산재보험 특별회계법을 고쳐 보험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오는 1991년까지 1,900억 원의                      06)
                                                                                            매일경제 1981.10.27 “노동부, 산업재해
               기금을 조성,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 복지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06)          연금 확대” 인용




               1963년 12월 16일, 산재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 특별회계법’(이하 특별회계법)을 제
               정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산재보험 특별회계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을 이 회계의 적립금
               으로 적립했으며 결산상 부족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를 보전했다.

               1981년 역사적 분기점을 마련했다. 그해 12월 17일 법 개정을 통해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세입과 세출 외에, ‘산재보험기금’을 설치했다. 1994년 주목할 만한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12월 22일 법 개정으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관리와 운영을 책임
               지던 산재보험 업무 중 일부를 신설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며 기존 산재보험 특별회계

               법을 폐지했다. 대신 1995년 5월 1일자로 산재보험기금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

               시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수입과 지출 계정 외에도 적립금 계정을 따로 설치했다.
               한편 제도 운영 초창기 제정한 특별회계법은,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그 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립의 방법은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1979년 12월 28일 특별회계법 제1차 개정을 통해 운용 방법을 구체화했고, 1994년 특별회

               계법 폐지와 산재보험법 전문 개정을 통해 기존 법 규정에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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