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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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심사청구 절차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공단의                                                           불복
                  불승인·부지급                   심사청구 제기             심리 및 결정                      재심사청구 제기
                                            *지역본부(지사)            *공단본부                        *지역본부(지사)
                    결정 통보



                                                                   불복



                                                                                              심리 및 재결
                                                                 행정소송
                                       불복                                        불복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
                                                                  제기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은 편제와 운영형태의 측면에서 그간 소폭 변화
               를 겪었다.

               우선 1963년 12월 16일 산재보험법 공포와 함께 당시 노동청 내에 ‘산재보험 심사관’을 두

               어 본청과 전국의 각 지방사무소에 배치하고,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보험급여에 관한 이
               의 심사를 담당하게 했다. 그렇다면 제도 운영 초창기의 재심사청구 창구는 어디였을까?
               1963년 연말 제정된 법률에 따라 1965년 3월 12일 발족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처리 전담기관이었다. 당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재해근로자는 1차적으로 산재보험 심

               사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직제상 노동청에 배속되어
               있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1994년 연말 산재보험제도 운영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법령 개정이 단행되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전담기관도 변경되었다. 그해 12월 22일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이듬해

               5월 1일자로 산재보험사업 중 집행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탄생 이래 노동부 소속 산재심사관이 담당해 왔던 보상급여에 대한 1차 심사업무도 근로
               복지공단으로 옮겨졌다. 반면 2차 심사업무는 심사 및 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

               동부 내 산재보험위원회가 계속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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