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산재보험 60년사
P. 252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독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특별진찰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제2절 질병, 산업안전공단 및 기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한 결
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백히 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질병 등이 있다. 이 중 인과관계 명백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질병의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과관계 명백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판정 제외 질병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소음성 난청
•석면폐증
• 산업안전공단 기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의 자문을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만성폐쇄
성폐질환, 또는 특별 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밖의 감염성 질병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250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