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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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다. 시행 첫해, 산재승인 처리기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승인 이전 근로자 보호방
안을 논의했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당면하거
나 닥쳐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 내부 뿐만 아
니라 다학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해 나가
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02. 권리구제기관
행정구제제도 전담조직 변천사
Case1.
“출장 업무를 수행 후 인근 고향집에서 숙박하던 ㄱ 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
다. 통상 재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위해 본가에서 숙박했다는 점을 감안해 ㄱ 씨의 업무
상 재해를 인정했다.”
Case2.
03)
“ㄴ 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3.03.20.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등의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나, 2급 지적장애인이라는 ㄴ 씨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결국
권리구제 받아” 인용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03)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갖췄다.
제도 출범 원년이던 1963년부터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구제 절차는 ‘심사
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제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 심사청구는 근
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에서 심리 및 결정하고 있다.
1967.05.10.
전국 산재보험 요양담당자 자문의사 및
심사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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