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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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별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

               다만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행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결

               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
               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조치 등에 대해 가능하다. 그러

               나 보험료 부과 처분 등 적용·징수 등에 대한 건에 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별도 특별행정

               심판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재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1965년 3월 12일
               발족된 기구로 원래 ‘산재보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근로

               복지공단 내에 동일 명칭의 기구가 발족되며 지금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설치 초기에만 해도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위원 수를 점차 늘려, 1999년
               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공인노무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30인 이내
               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후 재심사청구 건이 계속해 증가하고 장기 재결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2008년 7월 1일, 위원 수를 6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또 한 번의 산재보험법 개정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확대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
               해 6월 12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 위원’으로 명문
               화했던 것이다. 당시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심의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개최하도록 규
               정했으며, 과반수 참석 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반 표결을 거쳐 의결하도록 정했
               다. 재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제기하
               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에 관
               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재심사청구를 받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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