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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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12.01.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최초로 15개소 인증
•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
2010 01.27.
산재보험법 제32차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개원식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승계 결정
05.30.
04.28. 산재근로자 내일찾기 서비스 시행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
10.25.
• 두 기관의 역량을 통합해 보상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아시아산재포럼 설립 등 아태지역 사회보장 리더 역할 수행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 온라인 정보 공유, 기술 세미나, 상호방문 등 회원기관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
간 활발한 협력활동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11.21. 산재보험 전문 포럼으로서 공단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 진폐근로자 보호 강화 초대 회장 역임
•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변경하는 등 진폐
근로자 보호 강화
2011 01.0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아시아산재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4대 보험료 통합징수 전환)
창립총회
근로소득 과세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11.18.
01.01.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4대보험료 통합징수 전환으로 한장의 고지서로 일괄 납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함으로 12.18.
써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족연금 성차별적 요소 철폐 및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은 각 공단의 신규 서비스 업무에 수급연령 19세 미만으로 상향
재배치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 삭제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09.16.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으로 신용불량자 수급권 보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
• 압류방지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 통장)을 개발
하여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 11.14.
산재 후유증상 추가 치료비 분담 갈등 타결
2012 04.05. •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국내 최고 산재 재활전문병원 대구에서 그랜드 오픈
추가 진료비는 종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 첨단 의료 장비와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추고, 산재
근로복지공단이, 이후는 건보공단이 분담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진단 등
의료재활 선진화에 앞장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014 07.01.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사업 실시
05.01.
택배기사 및 전속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15 02.09.
방식,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중·소기업 재활서비스 적기 추천이 가능한
사업주 방식으로 적용 확대 양방향 모바일 시스템 제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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