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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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12.01.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최초로 15개소 인증
                        •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
            2010        01.27.
                        산재보험법 제32차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개원식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승계 결정
                                                                            05.30.
                        04.28.                                              산재근로자 내일찾기 서비스 시행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
                                                                            10.25.
                        • 두 기관의 역량을 통합해 보상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아시아산재포럼 설립 등 아태지역 사회보장 리더 역할 수행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 온라인 정보 공유, 기술 세미나, 상호방문 등 회원기관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
                                                                             간 활발한 협력활동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11.21.                                               산재보험 전문 포럼으로서 공단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 진폐근로자 보호 강화                              초대 회장 역임
                        •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변경하는 등 진폐
                          근로자 보호 강화

            2011        01.0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아시아산재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4대 보험료 통합징수 전환)
                                                                                        창립총회
                        근로소득 과세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11.18.
                        01.01.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4대보험료 통합징수 전환으로 한장의 고지서로 일괄 납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함으로                       12.18.
                          써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족연금 성차별적 요소 철폐 및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은 각 공단의 신규 서비스 업무에                     수급연령 19세 미만으로 상향
                          재배치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 삭제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09.16.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으로 신용불량자 수급권 보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
                        • 압류방지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 통장)을 개발
                          하여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        11.14.
                                                                            산재 후유증상 추가 치료비 분담 갈등 타결
            2012        04.05.                                              •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국내 최고 산재 재활전문병원 대구에서 그랜드 오픈
                                                                             추가 진료비는  종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 첨단 의료 장비와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추고, 산재
                                                                             근로복지공단이, 이후는 건보공단이 분담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진단 등
                          의료재활 선진화에 앞장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014        07.01.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사업 실시
                        05.01.
                        택배기사 및 전속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15        02.09.
                        방식,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중·소기업                      재활서비스 적기 추천이 가능한
                        사업주 방식으로 적용 확대                                      양방향 모바일 시스템 제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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