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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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1998        01.01.                                  2001        07.15.
                        해외파견자와 현장실습생 특례조항 신설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 1999년 산재보험법 개정 당시 법의 목적에 ‘재활 및
                          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해 특례조항 신설                           사회복귀 촉진’이 명시되면서 재활사업이 새로운
                        • 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문제를                         전기를 맞게 되었고, 2001년 재활사업 5개년계획
                          해결하고 인력 보호에도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립으로 이어져 제도 확충 단계로 진입
                          현장실습생 특례조항 신설

            1999        01.01.
                        펌뱅킹(Firm Banking) 시스템으로 보험급여 지급 실시

                        12.31.
                        산재보험사업에 ‘재활, 사회복지 촉진’ 포함,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기준임금제도 도입, 유족연금 의무화 등 시행                                        수립 선포식
                                                                2002        01.01.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
                      2000~2007
            발전                                                  2003        12.3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급여의 확충,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재활사업의 법적 명시 등이 이뤄지면서 이전 제도에 비해 많은            2004        01.30.
                                                                            4대보험 최초로 원스톱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행
            진전을 보였다.
                                                                            • 사회보험 기관 최초로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통지,
            특히 2001년 시작된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은 이후 산재보험의
                                                                             전자납부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지향점을 요양과 보상 위주에서 재활을 통한 직업·사회복귀로까지 확장하는
                                                                             수 있는 토탈서비스 개시
            계기로 작용했다.
                                                                            07.01.
            2000        07.01.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출범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산재보험 보호
                                                                2005        01.01.
                        망 확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통합징수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및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07.01.
                        중증장해자 보호를 위한 간병급여 신설
                        •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2005.08.08-09.29.
                          경우 보험급여로 간병급여를 지급해 중증장해자를 보호
                                                                                        찾아가는 서비스 직무교육
                                                                            10.04.
                                                                            현장중심의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최적의 요양지원 서비스로 산재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2000.07.01                              률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직업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산재보험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 모습
                                                                2006        03.02.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현 근로복지연구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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