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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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1977 06.02.
의료·직업재활 등 보험시설 운영 전담 근로복지공사 출범
• 근로복지공사 설립 당시 사업범위는 산재보험법
제18조에 의한 요양, 휴양, 의료재활, 직업재활에 관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등
근로복지공사 산하 산업재활원
개원 현판식
1973 07.01.
휴업급여에 대해 최초로 임금변동순응률제도 신설
• 통상 임금이 인하되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급여액을 인상시킴으로써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근로복지공사 현판식
12.19.
1974 08.12. 장해보상연금의 국제적 보상수준 도달(제3급 기준)
산재보험 의료시설 관리를 위한
• 연금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구완전노동력상실
한국근로복지공사 설립
(100% 노동력상실)에 대해 최소한 연간소득의 60%
•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를 창립하여 대한석탄공사
확보(ILO 제121호 협약에 의한 국제보상 수준에 도달)
장성병원을 1974년 12월 31일 인수
1979 07.04.
인천 소재 산업재활원을 근로복지공사 산하로 이관
11.27.
창원 최초 종합병원급 산재 전문병원(창원병원) 개원
• 창원시민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창원시 최초로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운영
한국근로복지공사의 현판식
1975 01.05.
장성병원(현 태백병원) 운영 시작
개원 당시의 창원병원 전경
1981 04.08.
1975.01.05. 노동부 승격 및 전국적 조직망 정비
장성병원을 5억 3,900만 원에
• 노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청을
인수하여 산재병원으로 활용하기 시작
노동부로 지위를 격상하고 지방노동사무소의 증설을
계속 추진하여 1987년에는 6개 지방사무소를
1976 01.01. 지방노동청으로 개편
고위험 업종 적용기준,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상시 5인 이상)으로 일치 1982 07.01.
• 광업과 제조업, 중화학, 석탄, 석유, 고무 또는 플라스틱 산재보험 적용대상 업체 10인 이상으로 확대
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에서 10인
업(상시 5인 이상)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산재보험 이상으로 하고 기간이 정해진 사업(건설공사 제외)은
법 적용의 기본 전제를 실현 연간 연인원 4,200인 이상에서 연간 연인원 2,700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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