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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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07.08.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소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개소식
08.01.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고객지원센터 개소 현판식
07.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개소
2008~2016
도약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에 명시되었고 급여의 형평성·합리성이
확보됐으며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는 등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개소식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07.0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로 공정성 제고
2008 01.01.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성 및 지사 간 판정의 일관성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수행
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지역본부
07.01. 단위별로 전문가, 노사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위원회를 두어 판정의 공정성 제고
07.01. 07.01.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4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신설로 권리구제 강화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적용특례 제도를 도입 • 심사청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의 단독 심리 및 결정 형태를 위원회 체제로 변경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최초 적용 07.01.
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994호로 공포된 제26차 개정 산재보험법은 요양 기준 직업재활급여 법제화로 직장복귀 촉진
과 절차는 합리화하되,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장·사 • 현금보상 위주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과 재활의
회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체계의 경우 기존 수급
연계 강화를 위해 일정 부분의 직업재활사업을 법정급여화
권자는 보호하면서 보험급여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직업재
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률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산 07.01.
재보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최초 적용
한편,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편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특수형태근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로 정의하고
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종사자를 일컫습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
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커져만 갔고, 개정법 제152 2009 산재보험 전문가 양성으로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
조 신설을 통해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 • 2009년부터 요양·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를
개 직종에 최초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성해 전문적인 요양·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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