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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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03.12.
새로운 비전 선포 및 산재보험 운영 혁신 결의대회 개최
2024.03.25.
태백요양병원 개원식
04.22.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특허증 제주도청과 업무협약 체결
• 제주지역 배달·이동 8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07.01. 가입 촉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전속성 페지로 노무제공자 보호권 편입 90%를 지원하는 업무협약 체결
• 마지막 장벽이던 전속성 폐지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
해 보호망 확대 05.07.
• 2008년 7월 1일 보험설계사 등을 시작으로 적용 확대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제공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06.25.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
‘전속성’ 폐지로 노무제공자 보호권 편입
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
기존 산재보험법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즉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이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플랫폼 사업, 프리랜서, N잡러의 등장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으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 보험설계사 등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만 15년이 지난 2023년 7월 1일, 전속성 폐지가 결정되
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자’로 재정의됐고 이에 2023년 말, 119만 4,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적
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4 02.15.
공단 태백요양병원 개원
• 지역의 노령 진폐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태백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을 설립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
02.26.
주한외국공관에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
03.06.
업무상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적용
024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