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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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02.27.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제도 전면 시행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로 공정성 더욱 강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를 일컫습니다. 포괄적으로
• 장해진단 주치의사 및 장해판정 자문의사의 장해진단
출장과 근로사업장 인력이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할 때에 일어난 재해도 산업재해
오차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장해판정 권역별 통함심사 로 인정되곤 했습니다.
체계로 개편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의 사고나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없진 았았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04.21.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때만 말이지요. 2018년 1월 1일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비용정산제도 도입
이전까지의 일입니다.
2016 01.01. 2018년 1월 1일부터 주거지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와 업무 관련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 로의 이동 시에 자가용, 자전거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출퇴근 재
해까지도 산재가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출퇴근의 업
• 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자업장의 사업주가 산재
무 관련성에 관해 인정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이후 2020년 6월 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지원
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에서 ‘2016년 9월 29
09.07. 일부터’로 변경돼, 소급 적용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 개소
07.01.
07.01.
상시 1인미만 사업 적용확대로 소규모사업 근로자 보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대리운전업자와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적용 확대 건설공사근로자까지 산재보험 보호 확대
10.25. 2019 01.01.
산재근로자 채용박람회 개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
01.14.
2017~2024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
동반
2017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2023년 7월에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산재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했다. 산재관리의사
임명장 수여식
2018 01.01. 04.22.
50년 이상 유지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로 산재보험 최초 도심형 외래재활센터 개소로 접근성 강화
산재신청 부담 해소 • 직영병원의 우수한 산재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산재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되 근로자 대신 공단이 개선 요구가 있어 서울시 영등포구에 산재보험 최초의
직접 사업주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의 공정성 외래재활센터(대외 명칭: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개설
유지하도록 개선
01.01.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제도 전면 시행
2019.05.24.
•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의
서울의원 개소식
경로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
022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