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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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11.30.                                             05.01.
                           정선병원 개원                                            복지복권 발행




                        1989~1999
               정착

               1989년 법 개정에서는 종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에서                                      당시 발행한 복지복권
               70%로 인상 조정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보다 높은 보상수준을
                                                                              08.31.
               유지했다. 또한 1994년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국내에 불법 취업 중인
                                                                              국내 최초 재활공학연구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 설립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 한국인 체형에 맞는 의지 및 보장구를 연구, 개발하기
               한편 1995년에는 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
                                                                                위해 국내외 의과대학 등과 공동연구 시스템을 구축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재출자기관으로
                                                                                여 의료공학 수준 향상 및 재활관련 의료 서비스의 선진
               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했다.
                                                                                화에 기여
                                                                              12.22.
               1989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산업재해보험 관계 3법 통합

                           04.01.                                 1995        05.01.
                           휴업급여, ILO 권고기준보다 높은 평균임금 70%로                      근로복지공단 출범 및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상향 조정                                              (산재보험업무 위탁 수행)
                           • 휴업급여수준이 60%에 불과해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 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체제로
                             생계지원책으로 크게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최소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소득의 3분의 2를 보장’하도록 권고한 ILO의 기준을 충족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재출자기관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04.03.
                           직업병연구소 개설 및 운영 시작

               1991        07.01.
                           장해연금 의무화 및 선급금제도 신설
                           • 종전에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3급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 창립 당시
                            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단 본부 전경
                            최초의 1∼4년분을 선급할 수 있도록 개선
                           07.23.
                           대전병원 개원

               1993        12.02.
                           고용보험법 공포
                                                                                           근로복지공단 창립식
               1994        02.07.
                           노동부, 불법취업근로자 대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발표                      10.01.
                                                                              산재보험 통합전산망 개통

                           03.12.                                 1996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산재보험기금 폐지 및 산재보험적립금 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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