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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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산재보험                                                1968        01.01.
                                                                            1968년 새해부터 50인 이상 산재보험 대상 확대
                                                                            •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 3,000인
                                                                             이상으로 확대
            60년 연혁                                              1969        07.01.


                                                                            건설공사 적용단위를
                                                                            공사금액 단위(2,000만 원 이상)로 개선
                                                                            • 건설공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연인원 산출도 곤란하여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

                      1964~1969
            도입                                                           1970~1988
                                                                전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안’은 1963년 10월 8일 국가재건최고 회의를 통과하였고,            산재보험제도는 초창기의 시행과정을 경험한 이후 다양한 제도 변화를
            11월 5일에 법률로 공포됐다.                                   수용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였다.
            산재보험법의 시행은 1964년 7월 1일로 결정되었고, ‘6·3사태’로 서울 일원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11일 이상의
            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와중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이 시행됐다.            요양에서 8일 이상으로, 1982년에는 현재와 같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1981년에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노동청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로 승격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산재보험을 관장할 수 있게 됐다.
            1964         07.01.
                         대한민국 최초 사회보험(산재보험) 탄생
                         • 재해보상을 사회보험화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이중고(소득상실과 의료비 지출) 동시 해결              1970        산재보험법상 보험시설 설치 근거 마련
                           (적용범위: 상시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1971        01.01.
                                                                            장해·유족급여 연금제도 첫 도입
                                                                            • 노동력 완전 상실 상태인 장해급여
                                                                             (장해 제1급∼제3급)나 유족급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
                                     1964.11.                                일시금이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1964년 11월에 발행된 산재보험
                                     지급 제1호 재해자의 보험급여 원부
                                                                1972        01.01.
            1965        04.01.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산재보험 보호망 확장
                        2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등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8,000명 이상의 근
                        • 상시 2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과 운수·                   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창고업으로 적용범위 확대                                      업과 개인용역 서비스업 및 도급금액 2,000만원 이상
                                                                             인 건설공사로 확대
            1967        01.01.
                        연인원 개념 도입,                                          08.08.
                        계절 근로자 보호(연인원 2만 5,000인) 시작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시설 최초로 산업재활원 개원
                        • 상시 인원만으로 보호가 미흡한 제빙업 등 근로자 보호                     • ‘보험시설’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법제상 최초로 사용된
                        • 연인원 기준제도는 대개 연간 250-270일 가동일수                      것으로 이 법에 따라 1972년에 인천에 설립돼 업무를
                          기준 상시근로자수 100인과 거의 일치                              개시(200병상 규모)





            01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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